고용·노동
조합장선거 5일전에 사측에서서거개입
조항장선거 5일전에 사측 관리이사가 몇일전 임금협상 타결된것을 선거5일전에 조합원 전체문자로 현조합장 성과로 부각 시켰는데 선거개입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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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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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에 회사에서 개입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관리이사가 노조위원장 선거에 임박하여 조합원에게 현 조합장의 성과를 부각시켜 노조위원장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임이 추정될 경우에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부당노동해위라고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단체교섭이 노사가 공동으로 도출한 결과이고, 직원들의 근로조건과도 관련이 있는 사항이니 회사가 그걸 홍보하거나 내용을 알린다고 해서 문제될 거 없습니다
애초에 교섭이나 조합 선거를 정치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되게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죠
때문에 저걸로 부당노동행위를 주장/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