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장애인 전동차가 주행 중 제 차를 박았어요
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 전동차가 재차 옆부분을 박았는데 이런 경우 제 과실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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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이 어린이 보호 구역 제한 속도를 지켜 서행 중이였고 장애인 전동차가 갑자기 끼어 들어와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 한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해당 전동차가 갑자기 끼어든 것이 아니고
사고의 위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되면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장애인 전동차는 차가 아니라 보행자와 같이 취급을 하기에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장애인 전동차가 재차 옆부분을 박았는데 이런 경우 제 과실도 있는 건가요?
: 우선, 사고내용이 님은 서행중이나, 장애인 전동차가 옆 차선에서 진행중이였는지 등 사고내용을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통상 장애인 전동차에 장애인이 탑승중 사고의 경우에는 장애인 전동차를 보행인으로 보기 때문에,
님의 과실도 일부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만은 과실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로형태 및 자차 및 전동차의 진행방향 등을 고려하여야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실이 존재할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