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장애인 저동차가 고의적으로 가만히 서있는 사람을 향해서 달려와 전동차 바퀴로 발을 치였는데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애인이 자신이 타고다니는 전동차로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을 향해 다려와 전동차 바퀴로 발을 치는
사고를 내고도 태현하게 처신 하는 사람 신고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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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전동차로 치어 상해를 가한 경우 당연히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해가 아니더라도 폭행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범죄성립여부 등 판단이 될 부분으로, 증거가 있다면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형법 제261조 참조바랍니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말씀주신 사안에서 상대방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