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안내서]는 계약서랑 동일한가요?
휴대폰을 구매하고 [계약 표준안내서]를 받았는데, 계약서랑 효력이 동일한가요?
아니면 단지 계약을 했다는 통지서일 뿐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은 불가합니다.
다만 계약서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안내서"라는 명칭의 문서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기재한 것이라면 계약서와 동일하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 표준 안내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계약인지 아닌지 여부는 그 명칭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해당 문서의 내용에 따라 이를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