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야 250평을 구매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 농사를 짓던 땅 600평을 공장을 짓기 위해 구매했습니다 저희가 구매한 땅이 1종 주거지역이지만 운영하려는 업종으로 회사를 설립할수 있고 또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하여 구매했는데 공사허가를 받기위해 구청에 가니 임야에 나무가 있어야하는데 없으니 원상복구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원상복구설계비 150 만원 심고뽑는 작업비 500 만원 견적받았는데 너무억울합니다
땅 주인은 70대고 선대때부터 농사짓고있었다고 하는데 임야에 나무가 꼭 있어야하는지 몰랐던 저희 불찰도 있지만 구청 건설과 도로과 등등 방문도하고 전화도 했을때 그런 얘기 일절 없다가 산림과에서 복구하라고 하니..
중개업자는 나몰라라 하는중이고 현 주인이 복구해야한다고해서 전주인한테 말할수도 없습니다
(전 주인이 그 동네 토박이여서 훗날 피곤한 일이 생길수도 있는 상황입니다..인근 주민들이 공장들어오는거 반대하는 상황이기에..)
산림청에 어떻게 얘기해야 복구없이 허가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꼭 복구해야하나요?
꼭 나무를 심어야하나요 250그루 심어야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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