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여성암보험 가입시 고지의무가 궁금합니다
2024년 2월 22일 hpv+ std검사를 했습니다.
냉에 염증 소견보여 질염약 처방 받았습니다
2024년 2월 23일에 hpv검사 결과가 나와서
(Hpv고위험군이었습니다)
깜짝놀라 의사선생님에게 상담을 받으러갔고
잘 치료하라며 질염약 한번 더 처방해주셨습니다.
(Hpv재검사나 추가검사는 일절 하지 않고 상담과 질염약만 처방)
이럴경우 추가검사 재검사로 1년 내 고지의무에 해당 되나요?
다음날은 딱히 안가도 됐었는데 너무 놀라 상담이 필요해 제가 갔고 어떤 치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초 자궁경부암 검사 + 초음파 진행하였고 약처방 없이 검사결과 정상입니다
모두 3개월내에 해당 되지 않는데 2월 23일 상담차 방문한 기록이 걸립니다.
처방엔 질염으로 되어있습니다.
Hpv에 대한 재검사, 질염검사도 일절 하지 않았으니 이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성암 관련 보험을 들 예정인데 가입 거절될까요?
Hpv검사를 다시 재검하지 않은 지금 시기에
고지없이
보험에 꼭 가입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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