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당했는데 신상 공개하면 처벌 받나요?
아버지가 어떤 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환불을 요구하자 위약금을 지불해야한다며 200만원을 요구했구요. 이로인해 소비자고발센터 사이트에 해당 담당 직원의 신상을 올렸습니다.(이름, 직장, 직위, 핸드폰번호) 혹시 이렇게 개인 신상을 올릴 시, 역고소 당할지 어떤 처벌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역으로 고소를 당하여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