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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쇠오리286
뽀얀쇠오리286

공장이 폐업위기에 동의 없이 제품 처분 시

옛날에 채굴기를 구매를 했었는데 "채굴기위탁구매"를 통해서 구매를 했고 몇개월 채굴은 했지만 비트가격이 떨어지면서 중단되었습니다. 지금 확인한 결과 다 처분된 상태입니다.

1. 지인들과 돈을 모아 제 통장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2. 한명이 대표로 계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3. 몇개월간 관리비 전기세로 지급도하고 채굴도 되었지만 중단 될때 계약서 체결한 대표는 해외에 있어서 연락이 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4. 채굴기 위탁구매자 및 운영장은 채굴장 폐업위기에 있으니 찾아가라고 통보를 했다고하지만 그대표는 해외에 있어서 연락을 못받았고 저 역시 그것과 관련해서 모르고있었습니다.

5. 이 경우 민사소송이나 횡령죄나 이런걸로 성립이되나요? 이런경우 어디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며, 채굴기의 경우 소유자가 질문자 내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면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유물의 보관자가 임의로 처분을 한 경우로 보는 경우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도 있을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굴이의 소유권이 질문자님 측에 있고, 이를 위탁받은자는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임의처분시에는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