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 폐업위기에 동의 없이 제품 처분 시
옛날에 채굴기를 구매를 했었는데 "채굴기위탁구매"를 통해서 구매를 했고 몇개월 채굴은 했지만 비트가격이 떨어지면서 중단되었습니다. 지금 확인한 결과 다 처분된 상태입니다.
1. 지인들과 돈을 모아 제 통장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2. 한명이 대표로 계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3. 몇개월간 관리비 전기세로 지급도하고 채굴도 되었지만 중단 될때 계약서 체결한 대표는 해외에 있어서 연락이 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4. 채굴기 위탁구매자 및 운영장은 채굴장 폐업위기에 있으니 찾아가라고 통보를 했다고하지만 그대표는 해외에 있어서 연락을 못받았고 저 역시 그것과 관련해서 모르고있었습니다.
5. 이 경우 민사소송이나 횡령죄나 이런걸로 성립이되나요? 이런경우 어디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며, 채굴기의 경우 소유자가 질문자 내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면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유물의 보관자가 임의로 처분을 한 경우로 보는 경우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도 있을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굴이의 소유권이 질문자님 측에 있고, 이를 위탁받은자는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임의처분시에는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