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업 탈퇴시 물건 소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업을 빙자한 사기로 동업을 탈퇴하였습니다
둘이 동업시 어떤사람에게 노트북 180백만원을
외상으로 구매했고 12월까지 매출 이익분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제가 80만원 여분이 있어서
일부 지급했습니다
현재 저는 사기를 당해서 안나가고 있고
탈퇴하였는데요
노트북은 매장에 두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트북이 사업목적으로 구매한 것이라면, 이는 청산절차에서 정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상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협의하여 정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