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다치신 상병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의료기관에서 소견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등을 발급받으시고 산재신청하시면 됩니다.
산재가 승인되기까지는 업무상 사고이기에 2주~4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승인 이후에는 지금까지 지불한 병원비에 대해서 요양비가 지급될 것이고, 승인 이후 치료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다쳐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