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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따뜻한망둥어181
안녕하세요,
현재 출산휴가 중인 직원이 있는데
명절 상여 및 전년도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내부규정에 상여관련해서 명시된 것은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육아휴직일경우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가/휴직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면, 재직 중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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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도 지급해야 합니다. 전년도 성과급의 경우도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전년도 성과급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