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상여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출산휴가 중인 직원이 있는데
명절 상여 및 전년도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내부규정에 상여관련해서 명시된 것은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육아휴직일경우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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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가/휴직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면, 재직 중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도 지급해야 합니다. 전년도 성과급의 경우도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전년도 성과급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