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에게 상여지급을 해야할 때... 그냥 지급해도 될까요? 육휴 수당 수급에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까요?
직원이 8월까지 근무를 하고 9월부터는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급여는 상여금인데, 귀속이 8월입니다. 육휴 전 근무기간에 발생한 상여예요.
그런데 회사의 정산 기간이 익월이다보니 이제야 정산이 끝났고 곧 지급예정입니다.
직원에 대해서는 이미 육아휴직확인서+4대보험유예신청(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할 급여는 0원으로 기재했음) 를 다 신청 및 제출한 상태인데, 상여금을 9월 중에 지급해도 상관 없나요? 혹시나 육휴 수당을 받는 것에 제한이 걸리거나 할까봐 여쭙습니다... 상여 금액이 좀 큽니다 800만원 이상입니다
(지급할 상여금은 8월 근무하실 때 발생한 것이라서 육휴기간 중 급여가 0원이라 전달해주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