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에게 상여지급을 해야할 때... 그냥 지급해도 될까요? 육휴 수당 수급에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까요?

직원이 8월까지 근무를 하고 9월부터는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급여는 상여금인데, 귀속이 8월입니다. 육휴 전 근무기간에 발생한 상여예요.

그런데 회사의 정산 기간이 익월이다보니 이제야 정산이 끝났고 곧 지급예정입니다.

직원에 대해서는 이미 육아휴직확인서+4대보험유예신청(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할 급여는 0원으로 기재했음) 를 다 신청 및 제출한 상태인데, 상여금을 9월 중에 지급해도 상관 없나요? 혹시나 육휴 수당을 받는 것에 제한이 걸리거나 할까봐 여쭙습니다... 상여 금액이 좀 큽니다 800만원 이상입니다
(지급할 상여금은 8월 근무하실 때 발생한 것이라서 육휴기간 중 급여가 0원이라 전달해주신 듯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육아휴직 중에 취로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급 가능합니다. 핵심은 지급일이 아니라 상여금의 귀속기간과 지급 원인입니다. 8월 근무로 발생한 상여금이면 9월 지급액이 800만원을 넘더라도 육아휴직급여의 감액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8월 귀속 상여금'이라고 표시하고 산정표와 지급결의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지급 사실과 휴직전 근로의 대가라는 점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대보험 보수신고는육아휴직급여 판단과 별개이므로 각 공단의 보수 반영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는 육아휴직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일정 범위에서 육아휴직급여를 감액하도록 규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육아휴직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육아휴직 이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 받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감액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육아휴직 이전에 발생한 상여금의 지급에 대하여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금이 육아휴직 전 근로의 대가로 인하여 발생한 금품이고, 지급시기만 육아휴직 기간에 발생하는 경우라면 그 지급이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