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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매미27
월 5시간에서 7시간 근무하고 있으면
급여는 10만원에서 14만원 정도입니다
이번에 급여종료 되는데 실업급여가 해당이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되므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보다
금액이 감액될 수 있지만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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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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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고요보험에 가입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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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불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의 기본 요건인 18개월 내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유지가 필요한데 월 5시간에서 7시간 일하는 경우 18개월 내에 180일을 맞출 수가 없으므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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