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생 저의 경우 노동청에 주휴수당 신고를 해도 못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생인데요 두달 전 쯤 사장과 프리랜서계약서라는 주휴수당 미지급 조항이 있는 계약서로 7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계약 하였고 또 사장이 7월 31일날 주휴수당을 포기한다거나 주휴수당 미지급 된다거나 하는 등 아무런 조항이 없는 단순 계약종료서라는 것을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혹시 7월 31일에 아무런 조항이 없는 계약 종료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면 이미 저에게 주휴수당이 발생 된 상태에서 맨 처음 주휴수당 미지급한다는 프리랜서 계약서의 내용에 저 스스로 동의를 했다고도 볼 수 있으니 혹시 추후에 주휴수당 노동청 신고시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 작성 당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에 근로자가 동의했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주휴수당을 근로자가 추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보았을 때 편의점 알바면 단순노무에 대한 근로계약이라 보입니다.
명칭이 프리랜서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지휘감독 받으며 출퇴근시간 고정되어 있고 고정된 임금을 받았다는 등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고 주휴수당을 제외하기로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청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에 따라 작성하는 서류는 법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원치 않거나 걱정되는 내용은 작성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프리랜서, 업무위탁 등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 프리랜서 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하므로 계약 종료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생이 프리랜서일 수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계약서에 동의했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고, 주휴 발생 조건을 갖추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