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향기로운문어247
향기로운문어247

편의점 알바생 저의 경우 노동청에 주휴수당 신고를 해도 못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생인데요 두달 전 쯤 사장과 프리랜서계약서라는 주휴수당 미지급 조항이 있는 계약서로 7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계약 하였고 또 사장이 7월 31일날 주휴수당을 포기한다거나 주휴수당 미지급 된다거나 하는 등 아무런 조항이 없는 단순 계약종료서라는 것을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혹시 7월 31일에 아무런 조항이 없는 계약 종료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면 이미 저에게 주휴수당이 발생 된 상태에서 맨 처음 주휴수당 미지급한다는 프리랜서 계약서의 내용에 저 스스로 동의를 했다고도 볼 수 있으니 혹시 추후에 주휴수당 노동청 신고시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 작성 당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에 근로자가 동의했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주휴수당을 근로자가 추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보았을 때 편의점 알바면 단순노무에 대한 근로계약이라 보입니다.

    명칭이 프리랜서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지휘감독 받으며 출퇴근시간 고정되어 있고 고정된 임금을 받았다는 등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고 주휴수당을 제외하기로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청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에 따라 작성하는 서류는 법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원치 않거나 걱정되는 내용은 작성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프리랜서, 업무위탁 등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 프리랜서 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하므로 계약 종료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생이 프리랜서일 수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계약서에 동의했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고, 주휴 발생 조건을 갖추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