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입니다. 3.3프로 공제를 하기위해 주민번호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프리랜서입니다. 3.3프로 공제를 하기위해 주민번호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상대방 회사에게 어떤 서류를 받아야하나요?
사업자 등록증이랑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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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기 위해서는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공적서류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계약당사자인 회사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를 확인해야 하며, 그 외 계약관계업무를 담당하는직원의 성명과 연락처도 업무수행에 필요할 것이므로 확보하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정보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사업장의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개인정보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소득이 제대로 신고되었는지를 세무서 등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프리랜서에 대해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프리랜서의 주민번호가 필요하게 됩니다.
나중에 세금신고에 문제가 되는 경우 확인하기 위해 회사명과 업무 담당자의 번호를 알고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