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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접촉사고 가해자가 합의 없이 카센타에 수리비 지불하고 갔다는데 제 평일 근무시간에 카센타까지 왕복 비용과 시간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금일 근무 시간에 주차장에 잘 주차되어 있는 제 차량을 누군가 차로 긁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니 가해자 분께서 사과 한마디 없이 돈부터 얘기하시더라구요.

어찌되었든 업무 중에 나온거라 가까운 카센타에 차를 맡기고 복귀를 했는데, 다시 퇴근 후 카센타에 가보니 이미 가해자가 수리비를 현금결제하고 현금영수증까지 끊어 갔다고 하더라구요...?

사전에 합의한 내용은 카센타에서 견적 나오고 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가해자가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일도 많고 바쁜 와중에 나갔다가 왔고 아무리 가까워도 카센타까지 걸어서 왕복했는데 사과 한마디가 없는 가해자가 합의도 없이 처리 해버리니 제가 너무 억울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접촉사고 가해자가 합의 없이 카센타에 수리비 지불하고 갔다는데 제 평일 근무시간에 카센타까지 왕복 비용과 시간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이런 물피만 있는 사고시 보상관계는 수리비와 해당 수리기간 동안 차량을 쓰지 못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이 됩니다.

    즉, 님이 왕복비용과 시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상받기는 어려우나,

    수리비외에 해당 수리기간 동안 차량을 못 쓴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피해에 대해서 따로 위자료 등은 보상이 되지 않으며 차량을 수리하고 찾으러 가는 시간 등에 관한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 처리하더라도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짜증은 나는 일이지만 더 생각해봐야 실익이 없는 부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사고의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