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장 접촉사고 가해자가 합의 없이 카센타에 수리비 지불하고 갔다는데 제 평일 근무시간에 카센타까지 왕복 비용과 시간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금일 근무 시간에 주차장에 잘 주차되어 있는 제 차량을 누군가 차로 긁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니 가해자 분께서 사과 한마디 없이 돈부터 얘기하시더라구요.
어찌되었든 업무 중에 나온거라 가까운 카센타에 차를 맡기고 복귀를 했는데, 다시 퇴근 후 카센타에 가보니 이미 가해자가 수리비를 현금결제하고 현금영수증까지 끊어 갔다고 하더라구요...?
사전에 합의한 내용은 카센타에서 견적 나오고 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가해자가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일도 많고 바쁜 와중에 나갔다가 왔고 아무리 가까워도 카센타까지 걸어서 왕복했는데 사과 한마디가 없는 가해자가 합의도 없이 처리 해버리니 제가 너무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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