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인일자리 참여자 경조사 휴가 부여기간 및 근무일 처리 문의

[노인일자리 참여자 경조사휴가 부여기간 및 근무일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경조사휴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 참여자는 2026. 10. 21.(수) 출근 중 동생의 사망 소식을 듣고 기관에 연락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침에 따라 주말을 포함한 5일간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기관에서 이를 안내하지 못하여 참여자는 당일 정상근무를 마친 후 장례식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위 상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경조사휴가를 사망일인 10. 21.(수)부터 10. 25.(일)까지 부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일 정상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10. 22.(목)부터 10. 26.(월)까지 부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망일인 10. 21.(수)부터 휴가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면, 해당일에 정상근무한 참여자에게 별도의 유급휴가 1일을 추가로 부여해야 하는지, 또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조사휴가의 기산일과 당일 근무에 대한 적정한 휴가·급여 처리 방법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말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이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고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당일부터 부여해야한다고 정한 바 없고, 해당일에 근무까지 하였다면 22일부터 기산하여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