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인일자리 참여자 경조사 휴가 관련 급여지급 문의

[노인일자리 참여자 경조사 휴가 관련 급여 지급 문의]

참여자가 2026. 10. 21.(수) 출근 중 동생의 사망 소식을 듣고 기관에 연락함. 노인일자리 지침에 따라 주말을 포함하여 5일간의 경조사 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관련 내용을 안내하지 못하여 당일 정상근무를 마친 후 장례식장으로 이동함.

이에 경조사 휴가에 해당하는 10. 21.(수)에 정상근무한 것에 대해 급여를 1.5배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일이 경조휴가로 인정되는 날이더라도 실제로 정상근무 했다면 그 자체로 1.5배 가산임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법정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휴일근로 가산수당 문제가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정상 근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휴일근로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21을 제외하고, 5일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일은 휴일이 아니라 정상 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은 날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통상 출근에 따른 임금 1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이때, 경조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추후에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배는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가의 경우 1.5배로 지급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래 지급할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가 되려면 휴일에 근로해야 합니다.

    2. 경조휴가는 약정휴가에 불과하고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3. 절차상 착오든 아니던 당일에 경조휴가를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그 날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4. 따라서 이날 근로에 대하여 1.5배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무 다음날 기준 5일의 경조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일에 근무하더라도 별도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1.5배를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보상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