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인일자리 참여자 경조사 휴가 관련 급여지급 문의
[노인일자리 참여자 경조사 휴가 관련 급여 지급 문의]
참여자가 2026. 10. 21.(수) 출근 중 동생의 사망 소식을 듣고 기관에 연락함. 노인일자리 지침에 따라 주말을 포함하여 5일간의 경조사 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관련 내용을 안내하지 못하여 당일 정상근무를 마친 후 장례식장으로 이동함.
이에 경조사 휴가에 해당하는 10. 21.(수)에 정상근무한 것에 대해 급여를 1.5배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