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총액과 임금구성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주당 총 40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계약하는 경우 9 9 8 7 7
조금 전 문의에 대한 답변주신대로 8 8 8 7 7
38시간은 소정근로시간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된다고 보는 경우 채용시 직원과 40시간 근무에 대한 총액으로 연봉 3600에 계약하려고 한다면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지급의무가 없기에 기본급으로 총액을 적을까도 싶지만 직원이 5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서 임금항목 부분이 고민이 되는데요.
이 경우 계약서에
5인미만인 경우 기본급 3600,
5인 이상인 경우 기본급 A(38시간) 연장근로수당 B(2시간) 연장근로가산수당 C(0.5×2시간)
A+B+C 는 3600으로 한다고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작성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