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총액과 임금구성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주당 총 40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계약하는 경우 9 9 8 7 7
조금 전 문의에 대한 답변주신대로 8 8 8 7 7
38시간은 소정근로시간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된다고 보는 경우 채용시 직원과 40시간 근무에 대한 총액으로 연봉 3600에 계약하려고 한다면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지급의무가 없기에 기본급으로 총액을 적을까도 싶지만 직원이 5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서 임금항목 부분이 고민이 되는데요.
이 경우 계약서에
5인미만인 경우 기본급 3600,
5인 이상인 경우 기본급 A(38시간) 연장근로수당 B(2시간) 연장근로가산수당 C(0.5×2시간)
A+B+C 는 3600으로 한다고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작성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분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와 5인 미만을 나누어 기재할 수는 없고, 하나의 방식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면 5인 이상인 경우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설정해두는 편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