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아하토큰으로대박났다
아하토큰으로대박났다

아웃소싱 급여부분 월 375만 이상 광고

주.야 12시간근무 3조2교대 생산직 구인광고를 통해 시급 11000원 월 375만원 이상이란 광고를 통해 직장에 취업을 해서 현재 3개월째 제직중인데 한달 만근을 하고 월 급여를 받았는데 소득세 3.3% 떼고 실수령금이 2,981,000원 입금되었읍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가요? 허위광고로 신고해야하나요 신고할려면 어디로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위광고 등의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취업공고문에서 정한 수준과 상이한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광고와 급여지급명세서를 자세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급 11000원으로 375만원을 받으려면 근로시간이 340시간이 넘어야만 가능합니다

    즉 연장근무와 야간근무에 따른 할증까지 포함시켜서 급여를 명시해둔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그러한 할증까지 해도 저러한 금액이 나오지 않고 채용 공고가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채용절차법 위반 고용안정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허위 채용 광고 금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