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 시 교통사고 났는데 산재처리도 함께 가능한가요?

지지난주에 출근 시 통근버스에서 교통사고나서 접수번호 받고 일주일동안 입원하고 퇴원했는데요,

산재처리는 원래 중복으로 안되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를 통해서 회사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 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보험과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으나, 보험급여는 동일한 항목에 대해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른 보험에서 요양비가 지급되었다면 요양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출퇴근 재해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처리가 불가합니다. 다만 가입하신 보험의 특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위자료와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 외(비급여)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