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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통한극락조206
지지난주에 출근 시 통근버스에서 교통사고나서 접수번호 받고 일주일동안 입원하고 퇴원했는데요,
산재처리는 원래 중복으로 안되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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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를 통해서 회사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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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 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보험과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으나, 보험급여는 동일한 항목에 대해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른 보험에서 요양비가 지급되었다면 요양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출퇴근 재해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처리가 불가합니다. 다만 가입하신 보험의 특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위자료와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 외(비급여)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