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팡이 1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의 이름을 무단도용해 광고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문구를 봤습니다
쿠팡같은 대기업에서 설마 이런부분을 모르고 이름을 쓰지는 않았을것같은데 명백한 위법이라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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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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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쿠팡이 유튜버 '입질의추억TV' 김지민 씨의 이름과 채널명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씨가 광고 중단을 요구했으나 쿠팡은 상표권 입증 자료를 요구하며 갈등이 커졌습니다. 쿠팡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20만 구독자를 보유한 김지민 씨는 '널리 인식된' 인물로 볼 수 있어 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 표시광고법 위반,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 여러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김 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 규모는 쿠팡이 얻은 영업상 이익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상표권 침해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