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시간대에 근로할 경우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당연히 발생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시급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 13,000원은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산정하면 9,860×1.5=14,790원입니다. 시급 13,000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무효입니다. 시급 14,79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만약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면 시급 13,000원을 지급하더라도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