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 이직사유
안녕하세요.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작성했으며,
회사 측에서는 처음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자진퇴사로 처리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서면 자료를 제공해줄 테니 노동청에 신고는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 저는 그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를 확인해보니, 08번 근로자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 해지된 경우) 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두 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가 08번으로 되어 있어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자료와 사직서 사본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2. 만약 회사에 요청해 이직 사유를 자진퇴사로 수정하게 된다면,
노동청에 별도 신고 없이 회사가 제공한 괴롭힘 인정 자료만 고용센터에 제출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재 신고된 사유만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무리가 없기때문에
노동청 신고목적이나 기타 괴롭힘으로
문제 제기할 목적이 없으시다면
현재 신고사유로 실업급여수급
하는것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상기 사유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은 상기 코드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네,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한 때는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