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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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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이 가입하나요?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이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민간기업 일반 관리직은 가입안해도 되는지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산재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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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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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업종이나 직종과 무관하게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또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함께 가입되는 구조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4대보험 취득 신고 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동시에 가입 처리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보험도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일반 관리직이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보험도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자라면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하며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보험도 가입되어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가입내역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경우(특수업종(농업 등), 상시 5인 미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민간기업 일반 관리직도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과 별도로 산재보험에도 가입해야 하며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고용,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