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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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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한 사건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저는 6개월 전 甲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매번 조사중이라고만 할 뿐 처벌하지 않아 그 동안 수 차례 진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를 접수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지? 또한, 이 경우 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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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한이 있기는 하나 이는 내부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권고기한 정도에 불구하며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시어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경찰수사기간은 3개월 내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