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빠가 빚이 있고 사망보험금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빠가 암 말기인데 혼수 상태에 있다가 잠깐 깨셨을 때 갑자기 빚이 있다고 하시고 다시 혼수 상태로 들어가셨습니다.
뱅크샐러드로 확인을 해보니 빚이 1750만원이 있고 예금은 350만원이 있고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에 입원보험금 약500만원이 아빠 사망후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1750만원, +350만원에 사망 후 +1500만원(예상)인 상황인데
질문이 있습니다.
1.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금 350만원을 제 계좌로 옮긴 후 사용을 해도 될까요? 주로 병원비로 사용을 하지만 병원에서 들어가는 밥값이나 차비로 현찰도 쓰고 있습니다.
2. 사망전에 1500만원 보험금 수익자를 엄마로 바꾸려고 하는데 빚 상환을 안해도 될까요? 물론 그 돈도 장례식 + 화장 + 장지하면 1700만원 정도 들어서 거의 다 쓰게 될것 같습니다.
3. 아빠가 부동산, 증권 등의 자산이 없어서 위 절차를 마치고 상속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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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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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에 관한 상담은 변호사와 개별상담진행하기 바랍니다.
잘못된 판단과 절차의 하자가 있다면 상속으로 재산과 채무를 상속인이 포괄승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