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아빠가 와상환자인데 보유하신 적금해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빠가 회복이 어려운 와상 환자인데 아빠 명의로 된 적금을 엄마가 대신 해지해서 엄마 안쓰는 통장에 다른 돈 안섞이게 아빠 간병비라는 이름을 달아서 넣어놓고 아빠한테 들어가는 병원비나 간병용품만 구매하는 용도로 써도 될까요? 가능하다면 이렇게 쓰고 있다가 만약에 아빠가 돌아가시면 남은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병원비 등으로 쓰는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수증 등은 모아두시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사망하실 경우에도 사망당시 재산이 10억 이하라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남은 돈은 상속인간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건강을 잘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