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사무소 부장과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 변호사법 위반?
달 전 손해사정인줄 알고 연락을 해서 만났는데, 명함을 보니 법률사무소 부장이었습니다.
장소는 법률사무소가 아닌 카페였고, 얼떨결에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질문1. 법률사무소가 아닌 카페에서 부장과 보험피보험자 간에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체결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질문2. 변호사가 아닌 법률사무소 부장이 카페에서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변호사법위반이 아닌지요?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나 부장이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