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경차라면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주말이라서 더 비싸지는 구조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경형자동차 기준에 해당하면 통행료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상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경형자동차가 포함되고, 감면비율은 50%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금요일 오후와 수요일의 요금이 달랐다면, 보통은 주말·평일 차이 때문이라기보다 실제 이용 경로 차이, 민자고속도로 포함 여부, 연계요금 적용 여부 때문에 달라졌을 가능성이 보다 커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