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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수염고래207
근사한수염고래20720.06.23
외국에 취업때문에 4년간 체류중인 친동생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대리인의 자격으로 발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베트남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남동생의 인감증명서가 토지관련 문제로 급하게 필요하게 됐습니다

남동생은 베트남 거주증을 발급받아

지내고 있는데요

엄마나 친누나인 제가 한국에서 남동생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동생이 호치민에 있는 영사관까지

찾아가야 하는건지...

정확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위임장을 받아야 하는것 같은데

택배로 받아야 하는건지

가장 빠르게 발급 받을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인감증명법 제12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별재 제13호 서식)은 위임인이 직접 작성해주셔야 합니다.(워드작성 불가!!)

    2. 위임자가 해외체류, 재외국민, 해외거주자인 경우에는 재외공관(대사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오셔야 합니다.(해외에서 위임장을 우편으로 받아서 제출)

    3. 위임자가 수감자인 경우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시 준비물:

    1.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제 제13호 서식)

    2. 위임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3. 대리인 신분증(오시는 분의 신분증은 항상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인으로서 동생분을 대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임인 즉 동생분의 신분에 따라 그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자가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

      - 재외국민-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위임장서식활용)

      - 해외 거주(체류)자-해외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인감증명위임장제13호서식활용) 제출

    •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

      -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경유(위임장서식활용)

      - 본인이 아닌 경우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위임장서식활용)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대리 신청시에는 해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 재외국민 인감경유 관련 법령(현행)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인감증명서의 발급】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매수자 또는 자동차 매수자란에 기재하려는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수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관계공무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하고,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