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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오리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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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시 봉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새요. 혹시 공무원 질병휴직시 봉급에 7할이라는 말이 있고 연봉월액의 6할이라는 말도 있던데 그럼 실수령 월급은 원래받던 금액의 70%인가요 60%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일반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공무원의 처우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호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이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봉급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만약,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합니다.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참고로,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47조에 따라, 질병휴직 기간에 연봉월액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60퍼센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4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