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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끔현명한신입사원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할 수 있고 기본급의 7할이 지급되는데요.
월급제 직원은 기본급이 있는데, 시급제 직원은 기본급이 없습니다.
이 경우 시급제 직원의 휴직 급여 산정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와 근무일수 등은 동일한데 시급제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70%) x 휴직 일수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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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실근로시간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즉,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7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시급*소정근로시간*0.7).
채성욱 노무사
노무법인 책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 소정근로시간+유급주휴시간)x4.345x시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