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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담백한학자
내일도담백한학자24.09.26

상속세 신고 할 때 보험금은 나중에 신고 하는게 가능할까요?

상속세 신고 하는거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은행 업무는 다 마쳤는데, 보험금 청구를 미국에서 와야할 자료들을 기다리는 중이라 아직 못했어요.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안에 해야한다고 해서 올해 안에만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제가 군대도 들어가야 해서 걱정입니다.

만약 보험금 청구 하는 일이 시간안에 마무리 지어지지 않으면... 상속세 신고는 보험금은 제외하고 해도 되나요? 그러면 후에 보험금만 따로 다시 상속세 신고 다시 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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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에 따른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보험금 관련 사류가 미비된 경우 보험금에 대하여 개략적인 금액을 상속세 신고서에 기재후 향후 보험금 서류가 도착되는 시점에 상속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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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를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재산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 추후 수정신고를 통해 재신고 진행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수정신고시 당초 작성한 자산은 그대로 작성한 채 누락된 보험료만 추가하여 다시한번 신고 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다만, 추가납부금액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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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신고기한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상 보험금 금액을 추정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포함하셔야 합니다.

    보험금을 제외하고 신고하였다가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받는 것보다는 미리 납부하셨다가 추후 상속재산가액 결정기간 안에 확정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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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 보험금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고 경과하여 합산 신고하면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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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자료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일단 있는 자료대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험료 자료를 받지 않더라도 최대한 정확한 보험료라도 합산해서 신고를 하신다면 추후에 가산세 부담을 줄이거나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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