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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건물 분양계약서상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집합 건물 분양계약서상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비율 산정 오류 및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수분양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입증해야하는 기망행위와 인괴관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 분양 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비율 산정 오류로 인한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해당 광고가 단순한 청약의 유인이 아니라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을 의뢰인께서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분양 광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며,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이를 계약 내용으로 하기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때만 계약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합니다. 단순히 전용면적 대비 공용면적 비율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망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께서 해당 광고가 계약의 핵심 조건이었고, 이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과 그로 인해 재산상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해야 승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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