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면접 결과 언제쯤 알수있을까요?ㅠㅠ
오늘 면접을 봤어요 사장님이 수습기간 동안은 급여 90%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면접도 보고 연락주신다고 하셨는데 탈락 일까요..? 면접 끝나고 사장님께 인사하고 사모님께서 설거지중이셔서 자리에서 인사하고 의자도 넣고왔어요 근데 사장님이 웃으시긴했어요 합격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직자로서 최대한 예의를 잘 갖추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정확한 합격 여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면접 후 사장님이 수습기간 급여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인사 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면접도 보고 연락주겠다"는 말은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으므로 합격 여부는 실제 연락을 기다려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의 채용절차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격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일단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별도 연락이 없다면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면접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2주내로 결과가 통보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면접은 다수를 상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태도나 제스쳐 만으로 합격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중하게 합격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홈페이지 게시, 문자전송, 이메일, 팩스,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처벌규정이 없기때문에 알리지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지원한 사업장에서 언저 면접결과를 통보할지 알수없고 직접 전화로 문의해보셔야합니다.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합격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