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계약에서 배우자의 부재로 인해 불안한 마음이 드시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1. 사후 위임장 및 계약 확인의 효력 여부
민법상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은 무권대리로 보아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화 녹취로 의사를 확인하였고 추후 배우자로부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는다면 추인으로 간주되어 계약의 효력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변심할 위험이 있으니 최대한 빨리 서류를 보완해야 합니다.
2. 대응책 수립
첫째,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 부부에게 계약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냄으로써 계약의 합의 사실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둘째, 추인 서류 확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수령하고, 입금된 계약금에 대한 배우자의 추인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계약 즉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서둘러 손실 위험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위임장 없이 진행한 부분은 위험 요소가 분명하므로, 지금이라도 배우자의 자필 서명이 포함된 서류를 받지 못한다면 계약 해지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