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에 정차중인 차량이 불법유턴 과실비율
제가 차량운행중 2차선에 있던 차량이 불법유턴을하여 제가 해당차량의 후미른 추돌하였는데 진행방향이 같은 방향이라 과실비율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질문자님이 어느 차선을 이용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1차선에서 진행 중 갑자기 2차선에
정차 중이던 차량이 불법 유턴을 한 경우 상대 보험사는 10% 정도의 과실을 질문자님께 적용할 수 있는데
피할 수 없던 사고였다면 해당 과실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동일 방향으로 진행중인 차량들 끼리의 사고는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맞으나 중침 적용 여부를
빼더라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면 무과실이 맞습니다.
다만 상대 차량의 후미를 추돌했다는 것에서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어 보이나 정확한 것은 사고 영상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같은 주행방향이면 불법유턴 사고가 아닌 차선변경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블랙박스등 영상확인이 필요하며 급차선변경이나 방향지시등 미점등 등 상대 과실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야 무과실 주장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차량운행중 2차선에 있던 차량이 불법유턴을하여 제가 해당차량의 후미른 추돌하였는데 진행방향이 같은 방향이라 과실비율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 질문의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선행하는 차량이 불법유턴을 하던중 뒤따른 질문자가 추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상대방이 불법유턴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진행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것으로,
통상 불법유턴차량의 과실은 3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