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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자필 유언장 작성하고 증인 2명한테 주기만하고 공증은 안받아도 되나요??
내 모든 재산은 A한테 증여한다고 기재했는데, 보험료 등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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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증은 받는 것이 추후에 효력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해당 유언장을 공증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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