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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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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고유번호증 대표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아파트 입두자대표회의 회장입니다

수익사업가능한 고유번호증

대표자로 돼 있는데


이번에 다니던 회사 사직해서 실업급여 수급대상인데 사업자 있으면 불가라는 말을 들었어요


소명으로 수급가능인지

대표직을 사임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상임/무보수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보통 보수가 있으니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상시근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으로도

      취업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으나, 추후 실업인정시 근로제공 여부, 근로에 의한 소득확인

      및 구직활동에 보다 엄격한 조사를 요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