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대표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아파트 입두자대표회의 회장입니다
수익사업가능한 고유번호증
대표자로 돼 있는데
이번에 다니던 회사 사직해서 실업급여 수급대상인데 사업자 있으면 불가라는 말을 들었어요
소명으로 수급가능인지
대표직을 사임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상시근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으로도
취업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으나, 추후 실업인정시 근로제공 여부, 근로에 의한 소득확인
및 구직활동에 보다 엄격한 조사를 요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