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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캥거루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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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주택 자녀에게 증여 할 수 있나요?

어머니가 주택임대사업자 이신데

현재 많이 아프십니다.

아프시기 전에 저희 몰래 벌이신 일들이 있는데 그거 해결하느라 거주주택 매매하고 이사했습니다.

1. 거주주택 매도 (이사) - 현재 주택 아버지 명의로 매수

2. 거주주택 매도 당시 주임사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 뭐시기로 양도세 비과세 신고

3. 주택임대사업자 장안동 오피스텔 1개, 일반 사업자로 영종도에 도시생활숙박시설? 그런거 한개 있습니다.

주임대인 장안동에 오피스텔은 전세로 세입자가 들어와 있어요

곧 만기고 연장할거라고는 하는데 명의자인 어머니가 아예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보니 혹여나 지금 세입자 분이 나가시면 새 세입자를 받기 힘들거 같아요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가 있는 둘째에게 증여나 양도를 하고 싶은데

절차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Q1. 증여나 양도시 오피스텔 해당 세무서에 물어봐야 되나요?

Q2. 증여나 양도시 기준가액?이 어떻게 되나요 ? 호가 2.3억 전세 2.1억 정도인데

Q3. 증여는 부담부증여 로 해야 2천만원만 증여 받는걸로 되나요?

Q4. 매매가 - 전세 = 2천만원 정도이니 2천만원으로 양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주주택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주임대 유지조건인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증여나 양도를 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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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임대등록사업자로 관할 시/군/구청 및 세무사에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이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의무임대기간 경과하기 이전에

    증여하는 경우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고,

    내국세인 소득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시고 의무임대기간 충족하지 못한 임대주택을 넘기신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추징이 되는 것이니 해당 양도계산 이전에 이점부터 고민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