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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투명한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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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나 계약 내용 변경으로 인한 재계약 거부 시 실업 급여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년 단위로 정규직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이번년도에 계약 만료 후 내년 재계약을 실시 하지 않거나 혹은 정규직 계약이 아닌 파트 타임 계약을 제안 할 시 (임금이 낮아짐) 계약 거부를 하게 되면 실업 급여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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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아 계약만료가 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재계약을 제안한 경우에도 20% 이상 임금이 낮아져 거절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정규직 계약이 아닌 임금이 낮아지는 파트 타임 계약을 제안받고 이를 거부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 조건이 현저히 불리해지거나 임금이 크게 낮아질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계약을 거부해도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 급여 수급 여부는 심사를 통해 결정되니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 이상의 임금감액을 조건으로 한다면 회사의 재계약 제안을 거부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2년이내에 회사가 계약연장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기간을 두었을 뿐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이고,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제의를 받은 것만으로 자발적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을 매년 계약연장을 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