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나 계약 내용 변경으로 인한 재계약 거부 시 실업 급여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년 단위로 정규직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이번년도에 계약 만료 후 내년 재계약을 실시 하지 않거나 혹은 정규직 계약이 아닌 파트 타임 계약을 제안 할 시 (임금이 낮아짐) 계약 거부를 하게 되면 실업 급여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아 계약만료가 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재계약을 제안한 경우에도 20% 이상 임금이 낮아져 거절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정규직 계약이 아닌 임금이 낮아지는 파트 타임 계약을 제안받고 이를 거부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 조건이 현저히 불리해지거나 임금이 크게 낮아질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계약을 거부해도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 급여 수급 여부는 심사를 통해 결정되니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 이상의 임금감액을 조건으로 한다면 회사의 재계약 제안을 거부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2년이내에 회사가 계약연장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기간을 두었을 뿐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이고,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제의를 받은 것만으로 자발적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을 매년 계약연장을 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