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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타킨174
특출난타킨174

(긴급) 오피스텔 건물 누수로 피해가 생겼는데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꼭대기층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 인데요

현관쪽 천장에서 물이 많이 새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업

체 불러서 점검 받아본 결과 소방 라인쪽에는 문제가 없고 천

장 상부에 옥상에서 물이 떨어지는걸 확인 했거든요.

옥상에는 흙과 잔디가 깔려있고 다 들어내서 크랙 간 부위를

찾아야 할거라는데...

신발장에 아무것도 놓을수가 없고 외출할때 마다 물을 맞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관문 틀의 축 한 부분이 살짝 기울어져서 현관문도 제

대로 안닫기는 상황인데 관리사무소에서는 틀은 어떻게 수리

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고 현관문만 임대인 동의하에 갈아주겠다고만 합니다.

일단 물 새는건 집주인한테 이야기하지 말아보라는데 이것도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의 경우

1. 현재 천장에 물이 새고 있는 상황은 집주인에게 알리는것이 맞을까요? (옥상에서 물이 새니 건물관리의 문제로 확인됩니다)

2. 제가 현재 겪고 있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위의 상황이 복잡하여 답변 해주실 수 있는 만큼 지식을 알고 계신분들은 거의 없어서 아하 까지 왔습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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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주 오피스텔 회사나 관리회사에서 수리를 해야 합니다 하자보수금이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이 가능하는데 주인한테 알려서 주인이 민원을 제기하는것이 맞습니다 이상황은 주인 잘못도 세입자 잘못도 아닌 시공사 또는 오피스텔자체에 문제가 발생한것이라 이걸 임차인한테 숨기는건 아닙니다 임차인 즉 주인도 알아야 합니다 주인도 피해자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 문제는 반드시 집주인이나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보험처리나 보상받기를 원하시면 누수 원인과 피해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보험사에 신고하는 절차를 밟는 게 가장 안전하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옥상에서 물이 새고 있는 것은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이상이 없다가 언제부터 옥상에서 물이 샜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건물자체에서 물이 새고 있다면 이는 집주인 측에서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으로 보상받아야 하고 위에 옥상에서 물이 새어서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에 천장이나 바닥에 피해를 입어서 인테리어를 해야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갖고 있는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누수피해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2.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는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집주인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의 물질적 피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집주인과 합의해서 누수탐지를 할 업체를 선정하고 누수탐지를 한 뒤 보수공사를 하고 피해내용에 대해서는 쌍방이 추천하는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절충하여 배상금을 정하면 됩니다. 합의가 안되어서 법원에 감정을 받으려면 누수로 인해 피해를 본 물품의 품목, 제품번호 등의 잔존물을 가능한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구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현재 천장에 물이 새고 있는 상황은 집주인에게 알리는것이 맞을까요? (옥상에서 물이 새니 건물관리의 문제로 확인됩니다)

    : 알리는 것이 맞습니다. 세입자는 해당 집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고 추후 원상복구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알려 추후 본인의 책임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하시고, 임차인오로써 임대인에게 해당 상황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심이 좋습니다.

    2. 제가 현재 겪고 있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 누수로 인한 물질적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따져 해당 오피스텔의 관리단측에 물을 수 있을 것이나.

    통상 물적손해의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까지는 보상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1. 옥상 누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면, 먼저 집주인에게 알리시고, 관리 주체인 오피스텔 관리소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오피스텔 관리소쪽에 시설물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에 접수하여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2.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오피스텔에서 가입한 배상책임을 통해 피해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누수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집주인에게 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누수는 건물 중 옥상에서의 문제로 발생하는 거으로 유츄가 됩니다. 이러한 것은 관리사무소에 말하는 것도 맞지만, 집주인에게 해당내용을 안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것을 전화통화가 아닌 문자나 카톡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떄문입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이러한 것을 집주인에게 알리지 말라는 것은 어떠한 책임도 되지 않기에 무조건 알려주시는 것ㄱ이 좋습니다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