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긴급) 오피스텔 건물 누수로 피해가 생겼는데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꼭대기층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 인데요
현관쪽 천장에서 물이 많이 새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업
체 불러서 점검 받아본 결과 소방 라인쪽에는 문제가 없고 천
장 상부에 옥상에서 물이 떨어지는걸 확인 했거든요.
옥상에는 흙과 잔디가 깔려있고 다 들어내서 크랙 간 부위를
찾아야 할거라는데...
신발장에 아무것도 놓을수가 없고 외출할때 마다 물을 맞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관문 틀의 축 한 부분이 살짝 기울어져서 현관문도 제
대로 안닫기는 상황인데 관리사무소에서는 틀은 어떻게 수리
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고 현관문만 임대인 동의하에 갈아주겠다고만 합니다.
일단 물 새는건 집주인한테 이야기하지 말아보라는데 이것도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의 경우
1. 현재 천장에 물이 새고 있는 상황은 집주인에게 알리는것이 맞을까요? (옥상에서 물이 새니 건물관리의 문제로 확인됩니다)
2. 제가 현재 겪고 있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위의 상황이 복잡하여 답변 해주실 수 있는 만큼 지식을 알고 계신분들은 거의 없어서 아하 까지 왔습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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