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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가재204
듬직한가재20424.03.27

미국 가족에게서 비트코인 받으면 한국에서 과세?

저의 가족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비트코인(가상화폐) 수익이 나서 판매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판매하려니 미국은 비트코인에도 세금이 부과된다고해서 이걸 저에게 양도? 증여? 해주고나서 그걸 제가 한국에서 판매했을 때의 세금이 궁금합니다.


1) 미국에서는 증여자가 신고의무자, 한국에서는 수증자가 신고의무자로 알고 있는데... 또 한국에서는 아직 비트코인 과세를 안하고 있으니 양도세나 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2) 그럼 미국과 한국 어디에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3) 기타 전체적인 납세의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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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이 한국내 거주하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드의

    가상자산을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 한국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한국에서는 거주자인 개인이 가상자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년 01월 01일부터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연간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보아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거주자인 개인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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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코인을 증여받으면 우리나라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일 이전 1개월 ~ 이후 1개월 이내의 시가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