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 가족에게서 비트코인 받으면 한국에서 과세?
저의 가족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비트코인(가상화폐) 수익이 나서 판매를 원하는 상황입니다.미국에서 판매하려니 미국은 비트코인에도 세금이 부과된다고해서 이걸 저에게 양도? 증여? 해주고나서 그걸 제가 한국에서 판매했을 때의 세금이 궁금합니다.
1) 미국에서는 증여자가 신고의무자, 한국에서는 수증자가 신고의무자로 알고 있는데... 또 한국에서는 아직 비트코인 과세를 안하고 있으니 양도세나 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2) 그럼 미국과 한국 어디에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3) 기타 전체적인 납세의무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