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퇴직금?
현재 3개월 촉탁직으로 계약을 하신 분이 계신데
3개월 이후에 정규직으로 재계약을 할 확률이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촉탁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다가 상실신고를 하고
정규직으로 새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촉탁직 계약기간은 퇴직금 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촉탁직 계약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을 시키려면
이 분은 4대보험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에서 정규직 전환이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4대보험 상실 없이 그냥 유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연속근무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촉탁직 기간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환이 근로관계의 단절이 아니라면 위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상실 여부는 근속기간을 판단하는데 부수적인 요소일 뿐 실제로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4대보험 취득상실과 관계 없이 모두 근속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모두 근속기간으로 처리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득/상실이 아닌 고용정보내역 정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 여부나 신고 내용이 아닌 실 근로를 기준으로 퇴직금은 최초근로시부터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여부는 퇴직금 지급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상실 후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