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사임계 제출 철회 가능한가요?
수임료 일부 미입금액으로
변호사가 6월 29일 사임계 제출 했습니다
오늘 나머지 미입금액 수임료 입금 한다고 했는데 신뢰가 없다고 안된다고 기존에 입금했던 금액도 그동안 일했으니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5/27 1차 변론기일에 가해자 미출석(현 교도소 수감중)
7/22 2차 변론기일 예정입니다
낸 수임료 돌려받거나 미입금 수임료 주고 사임계 철회하게 할 방법이 없나요?
한번 사임계 제출하면 철회 불가능하게 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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