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생활이 어려워서 카드 를 사용하고 갚지를 못 하여 시달 리다 파산 면책을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였는데 파산은 되었는데 면책만 남았는데 법무사가 만약 면책이 되지않으면 수임료

안녕하세요 파산 면책을 법무사를 통하여 접수를 진행중 파산은 되었는데 소명이 부족 하다는 변호사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와서 법무사 측에서는 만약 면책이 되지 않아도 수임료를 반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 하여 어쩔수 없이 포기 각서를 작성 하였다면 어찌 대응 해야 하나요?기초 생활 수급자 이며 나이도 78세 인 할머니 입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위 각서요구에 응하여 작성을 해준 이상 그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더라도 반환청구가 제한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각서를 이미 작성한 이상,

    그러한 각서 자체가 민법에 따른 무효나 취소사유에 의하여 작성된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효력이 인정되어 면책이 되지 않아도 반환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