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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우아한치즈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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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수임료는 원하는 결과가 안 됐을시 반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법무사와 상담 후 파산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만약 진행했다가 부결처리가 날 경우 수임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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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임료는 반환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반환을 받으려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이러한 조건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처음 약정을 하실 때에 파산이 가능하다가 100퍼센트 가능하다고 말한 것인지에 다라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히 가능성을 언급한 경우에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임료나 선임료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반환약정을 하지 않는 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른 부분입니다.

    반환약정을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사유발생시 반환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반환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