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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연장근로 수당 계산 방법?

휴일근로 시 4h 근무하기로 했는데, 4.17h 근무를 했습니다. (0.67h 야간근로)

이때 계산식이,

1) 기본(4h)+휴일(4.17h*0.5)+연장(0.17h*0.5)+야간(0.67h*0.5)*시급

2) 기본&휴일(4h*1.5)+연장(0.17h*1.5)+야간(0.67h*0.5)*시급

이 중에 뭐가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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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1.5(8시간 초과 시 ×2)입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휴일(4h*1.5) + 야간(0.67h*0.5)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하루 8시간 미만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고 별도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